중소기업인증원

우리나라의 미래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웁니다

시스템인증

    ISO9001

    ISO 9001

    국제표준화 기구(International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 규격이다.
    전 세계 130여개 국가에서 이규격을 채택하여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계획(Plan) : 고객 요구사항 및 조직의 방핌에 따라 결과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목표 및 프로세스의 수립 실시(Do) : 프로세스의 실행 체크(Check) : 방침, 목표 및 제품 요구사항에 대하여 프로세스 및 제품의 모니터링, 측정 및 그 결과의 보고 조치(Act) : 프로세스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활동
    • 품질경영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품질경영시스템
    • ISO 9001요구사항

      4. 조직상황
       4.1 조직과 조직상황의 이해
       4.2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 이해
       4.3 품질경영시스템 적용범위 결정
       4.4 품질경영시스템과 그 프로세스
      5. 리더십
       5.1 리더십과 의지표명
       5.2 방침
       5.3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6. 기획
       6.1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
       6.2 품질목표와 품질목표 달성 기획
       6.3 변경의 기획
      7. 지원
       7.1 자원
       7.2 역량/적격성
       7.3 인식
       7.4 의사소통
      8. 운용
       8.1 운용 기획 및 관리
       8.2 제품 및 서비스 요구사항
       8.3 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와 개발
       8.4 외부에서 제공되는 프로세스, 제품 및 서비스의 관리
       8.5 생산 및 서비스 제공
       8.6 제품 및 서비스 불출/출시
       8.7 부적합 출력/산출물(output)의 관리
      9. 성과 평가
       9.1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9.2 내부심사
       9.3 경영검토/경영평가
      10. 개선
       10.1 일반사항
       10.2 부적합 및 시정조치
       10.3 지속적 개선

    인증절차

    1. 01 인증심사 문의 및 상담

      인증심사 문의시 인증심사에 필요한 설명을 드립니다. (고객 요구시 인증심사 안내서 제공)
    2. 02 인증심사 질의

      인증고객이 인증심사 질의서 (당 인증원 지정양식)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인증심사 비용에 대한 상세한 제안을 통보 드립니다.
    3. 03 신청서 작성 및 계약

      당인증원의 인증심사 제안서를 수용하고 인증심사 동의서를 서명 날인하여 당인증원으로 제출하시면 인증 심사에 대한 계약이 체결됩니다. 최초 심사 이전에 인증심사 비용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4. 04 심사계획

      인증고객에 의해서 인증심사동의서가 당인증원으로 접수된 후 인증고객으로 심사일정 및 심사원이 명시된 심사계획서가 통보됩니다.
    5. 05 1단계 심사(현장심사)

      당인증원은 Stage2 심사를 진행하기 앞서 인증고객의 경영시스템 준비상황을 검토하는 Stage 1 현장심사를 진행합니다.
    6. 06 2단계 심사(현장심사)

      당인증원은 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포함한 인증고객의 경영시스템 실행여부를 평가합니다.
    7. 07 시정조치 및 확인

      당인증원의 심사 검증팀은 시정조치를 검증하기에 필요한 후속 심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인증고객의 시정조치를 검토합니다.
    8. 08 인증서 발급

      인증심의위원회의(검증팀) 승인하에 당인증원은 1년 혹은 3년 유효한 인증서를 발행합니다.
    9. 09 사후관리심사

      당인증원은 인증된 경영 시스템의 인증범위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분야 및 기능을(6개월 혹은 매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10. 10 갱신심사

      당인증원은 매 3년 마다 갱신심사를 수행하여 모든 관련 경영시스템 규격 또는 기타 참고 문헌 요구사항에 대한 경영시스템의 지속적 적합성 및 효과성을 확인합니다.

    심사일수

    인원수 심사일수 1단계+2단계 인원수 심사일수 1단계+2단계
    1 - 5 1.5 626-875 12
    6 - 10 2 876 - 1175 13
    11 - 15 2.5 1176 - 1550 14
    16 - 25 3 1551 - 2025 15
    26 - 45 4 2026 - 2675 16
    46 - 65 5 2676 - 3450 17
    66 - 85 6 3451 - 4350 18
    86 - 125 7 4351 - 5450 19
    126 - 175 8 5451 - 6800 20
    176 - 275 9 6801 - 8500 21
    276 - 425 10 8501 - 10700 22
    426 - 625 11 10700 이상 위 사항 비례

    ISO14001

    ISO 14001

    국제표준화 기구(International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제정한 환경경영시스템 규격이다.
    전 세계 130여개 국가에서 이규격을 채택하여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계획(Plan) : 조직의 환경 방침에 관련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목표 및 프로세스의 수립 실시(Do) : 프로세스의 실행 점검(Check) : 환경방침, 목표, 세부목표, 법규 및 그밖의 요구사항, 그리고 결과보고에 대한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및 측정 조치(Act) : 환경경영시스템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활동 다수의 조직은 프로세스 접근이라고 불릴 수 있는 프로세스 및 프로세스의 상호작용데 대한 시스템의 적용을 통하여 조직의 운영을 관리한다. ISO 14001은 프로세스 접근의 사용을 권장한다. PDCA는 모든 프로세스에 적용 가능하므로 두 방법론은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 조직사항

      품질경영시스템 환경경영시스템
    • ISO 14001 요구사항

      4. 조직상황
        4.1 조직과 조직상황의 이해
        4.2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 이해
        4.3 환경경영시스템 적용범위 결정
        4.4 환경경영시스템
      5. 리더십
        5.1 리더십과 의지표명
        5.2 환경방침
        5.3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6. 기획
        6.1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
        6.2 환경목표와 환경목표 달성 기획
      7. 지원
        7.1 자원
        7.2 역량/적격성
        7.3 인식
        7.4 의사소통
        7.5 문서화된 정보

    인증절차

    1. 01 인증심사 문의 및 상담

      인증심사 문의시 인증심사에 필요한 설명을 드립니다. (고객 요구시 인증심사 안내서 제공)
    2. 02 인증심사 질의

      인증고객이 인증심사 질의서 (당 인증원 지정양식)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인증심사 비용에 대한 상세한 제안을 통보 드립니다.
    3. 03 신청서 작성 및 계약

      당인증원의 인증심사 제안서를 수용하고 인증심사 동의서를 서명 날인하여 당인증원으로 제출하시면 인증 심사에 대한 계약이 체결됩니다. 최초 심사 이전에 인증심사 비용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4. 04 심사계획

      인증고객에 의해서 인증심사동의서가 당인증원으로 접수된 후 인증고객으로 심사일정 및 심사원이 명시된 심사계획서가 통보됩니다.
    5. 05 1단계 심사(현장심사)

      당인증원은 Stage2 심사를 진행하기 앞서 인증고객의 경영시스템 준비상황을 검토하는 Stage 1 현장심사를 진행합니다.
    6. 06 2단계 심사(현장심사)

      당인증원은 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포함한 인증고객의 경영시스템 실행여부를 평가합니다.
    7. 07 시정조치 및 확인

      당인증원의 심사 검증팀은 시정조치를 검증하기에 필요한 후속 심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인증고객의 시정조치를 검토합니다.
    8. 08 인증서 발급

      인증심의위원회의(검증팀) 승인하에 당인증원은 1년 혹은 3년 유효한 인증서를 발행합니다.
    9. 09 사후관리심사

      당인증원은 인증된 경영 시스템의 인증범위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분야 및 기능을(6개월 혹은 매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10. 10 갱신심사

      당인증원은 매 3년 마다 갱신심사를 수행하여 모든 관련 경영시스템 규격 또는 기타 참고 문헌 요구사항에 대한 경영시스템의 지속적 적합성 및 효과성을 확인합니다.

    심사일수

    인원수 심사일수 1단계+2단계
    - High Med Low Lim
    1-5 3 2.5 2.5 2.5
    6-10 3.5 3 3 3
    11-15 4.5 3.5 3 3
    16-25 5.5 4.5 3.5 3
    26-45 7 5.5 4 3
    46-65 8 6 4.5 3.5
    66-85 9 7 5 3.5
    86-125 11 8 5.5 4
    126-175 12 9 6 4.5
    176-275 13 10 7 5
    176-275 15 11 8 5.5
    426-625 16 12 9 6
    인원수 심사일수 1단계+2단계
    - High Med Low Lim
    626-875 17 13 10 6.5
    876-1175 19 15 11 7
    1176-1550 20 16 12 7.5
    1551-2025 21 17 12 8
    2026-2675 23 18 13 8.5
    2676-3450 25 19 14 9
    3451-4350 27 20 15 10
    4351-5450 28 21 16 11
    5451-6800 30 23 17 12
    6801-8500 32 25 19 13
    8501-10700 34 27 20 14
    10700 이상 위 사항 비례

    ISO45001

    ISO 45001(OHSAS 18001)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
    - Requirements with guidance for use

    1. 1. ISO 45001(OHSAS 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종전의 안전관리자 중심의 안전활동에서 최고 경영자 및 모든 조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활동으로 전환하여 사업장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 예방하여 조직원의 안전 보건과 건강을 지켜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윤창출과 조직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도입하도록 제정된 ISO45001은 직장 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기준 및 안내지침으로 기업의 산업보건 및 안전 활동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일뿐만 아니라. ISO 9001. ISO 14001 등의 시스템과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 2. ISO 45001(OHSAS 18001)의 필요성

      “경제성장"과 "위험 없는 사회 구현의 갈등구조에서 환경과 안전의 가치를 중시하고 조화로운 성장을 추구하는 공존 구조로의 전환에 따라 모든 기업은 기존의 산재처리 및 사고수습단계에서 벗어나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자율적인 안전보건체제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수행하여야만 지속적인 성장과 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3. 3. ISO 45001 요구사항의 구성

      NO 제목
      4 조직의 상황 (Context of the organization)
      5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 (Leadership and worker participation)
      6 기획 (Plan)
      7 지원 (Support)
      8 운용 (Operation)
      9 성과 평가 (Performance evaluation)
      10 개선 (Improving)
    4. ISO 45001:2018 구성요소 연계도

      ISO 45001:2018 구성요소 연계도

      조직사항
    5. 4. 조직 상황

       4.1 조직과 조직 상황의 이해
       4.2 근로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이해
       4.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적용범위 결정
       4.4 안전보건경영시스템
    6. 5.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

       5.1리더십과 의지표명
       5.2 안전보건 방침
       5.3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5.4 근로자 협의 및 참여
    7. 6. 기획

       6.1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
       6.2 안전보건 목표와 목표 달성 기획
    8. 7. 지원

       7.1 지원
       7.2 역량/적격성
       7.3 인식
       7.4 의사소통
       7.5 문서화된 정보
    9. 8. 운용

       8.1 운용 기획 및 관리
       8.2 비상시 대비 및 대응
    10. 9. 성과 평가

       9.1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성과 평가
       9.2 내부 심사
       9.3 경영 검토
    11. 10. 개선

       10.1 일반사항
       10.2 사건, 부적합 및 시정 조치
       10.3 지속적 개선
    12. 11. ISO 45001 도입의 효과

       11.1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조속한 구축 및 지속적 개선 추구
       11.2 재해율작업손실율 감소등으로 재해보상액감소, 생산성향상, 근로자 복지개선등에 기여
       11.3 포괄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신력 확보 및 사회적 이미지 제고
       11.4 안전 부문의 무역장벽 해소를 통한 수출력 증대
       11.5 ISO 9000 및 ISO 14000과 함께 통합시스템구축과 최적화 가능

    심사일수

    유효한 종업원 수 초기 사후관리 갱신
    1-5 3.0 2.5 2.5 1.0 0.8 0.8 2.0 1.7 1.7
    6-10 3.5 3.0 3.0 1.2 1.0 1.0 2.3 2.0 2.0
    11-15 4.5 3.5 3.0 1.5 1.2 1.0 3.0 2.3 2.0
    16-25 5.5 4.5 3.5 1.8 1.5 1.2 3.7 3.0 2.3
    26-45 7.0 5.5 4.0 2.3 1.8 1.3 4.7 3.7 2.7
    46-65 8.0 6.0 4.5 2.7 2.0 1.5 5.3 4.0 3.0
    66-85 9.0 7.0 5.0 3.0 2.3 1.7 6.0 4.7 3.3
    86-125 11.0 8.0 5.5 3.7 2.7 1.8 7.3 5.3 3.7
    126-175 12.0 9.0 6.0 4.0 3.0 2.0 8.0 6.0 4.0
    176-275 13.0 10.0 7.0 4.3 3.3 2.3 8.7 6.7 4.7
    276-425 15.0 11.0 8.0 5.0 3.7 2.7 10.0 7.3 5.3
    426-625 16.0 12.0 9.0 5.3 4.0 3.0 10.7 8.0 6.0
    626-875 17.0 13.0 10.0 5.7 4.3 3.3 11.3 8.7 6.7
    876-1,175 19.0 15.0 11.0 6.3 5.0 3.7 12.7 10.0 7.3
    1,176-1,550 20.0 16.0 12.0 6.7 5.3 4.0 13.3 10.7 8.0
    1,551-2,025 21.0 17.0 12.0 7.0 5.7 4.0 14.0 11.3 8.0
    2,026-2,675 23.0 18.0 13.0 7.7 6.0 4.3 15.3 12.0 8.7
    2,676-3,450 25.0 19.0 14.0 8.3 6.3 4.7 16.7 12.7 9.3
    3,451-4,350 27.0 20.0 15.0 9.0 6.7 5.0 18.0 13.3 10.0
    4,351-5,450 28.0 21.0 16.0 9.3 7.0 5.3 18.7 14.0 10.7
    5,451-6,800 30.0 23.0 17.0 10.0 7.7 5.7 20.0 15.3 11.3
    6,801-8,500 32.0 25.0 19.0 10.7 8.3 6.3 21.3 16.7 12.7
    8,501-10,700 34.0 27.0 20.0 11.3 9.0 6.7 22.7 18.0 13.3
    >10700

    코셔/할랄인증

    코셔vs할랄

    • 유사점

      돼지는 코셔와 할랄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카슈르트에서 허용되는 소와 같은 동물 역시 할랄입니다.
      코셔이기 위해선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수산물이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이슬람 학자들은 바다와 호수의 모든 생물을 할랄로 해석하는 것을 고수합니다. 이슬람 시아파에서만 비늘이 있는 바다 생물만을 할랄로 생각하지만 새우 등 갑각류는 예외입니다. 지느러미를 제외하고 유대 율법과 유사합니다.
      젤라틴은 허용되는 동물에서 나온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코셔 젤라틴은 코셔 생선의 뼈에서 얻거나 한천과 같은 채식 대체품이어야 합니다.) 유대교는 코셔 동물 및/또는 코셔 생선에서 만든 젤라틴만이 “코셔 젤라틴”으로 규정합니다.
      모든 곤충은 유대교와 이슬람에서 금지되지만 이슬람의 말리키 학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죽은 상태에서의 곤충을 먹는 것을 허용합니다. 코셔 곤충으로 특정 메뚜기가 있지만 어떤 종이 허용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먹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유형의 메뚜기는 할랄로 간주됩니다.

    • 차이점

      물질이 할랄이 되려면 어떤 종류의 알코올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알코올을 음식에 추가하는 것은 절대로 금지되어 있는 반면 오렌지 주스와 같이 소량의 알코올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한 할랄 결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포도주, 포도 주스 및 포도 추출액 (반드시 유대인 감독하에 제조되어야 함)를 제외하고 카슈루트는 코셔 성분으로 제조된 모든 종류의 알코올 소비를 허용합니다.
      카슈르트에서 금지하는 동물 목록은 더 제한적입니다. 코셔 동물은 반드시 되새김질 및 발굽이 갈라진 포유류 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낙타와 같은 일부 동물은 할랄이지만 코셔는 아닙니다.
      카슈르트에서는 유제품과 육류제품이 엄격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 코셔

      유대법의 규정에 따른 원자재 성분에 근거한 식이 요구사항 및 생산장비 관리 요구사항. 더보기

    • 할랄

      아랍에미레이트 UAE.S 2055-1 할랄식품 국가표준에 따라서 원재료, 인적자원, 생산장비 및 식품위생 관리 요구사항. 더보기

    심사일수

    ISO 9001

    유효한 종업원 수에는 정규직 (인증범위에 포함되는 인원 ) 및 비정규직 (심사시 근무인원)의 모든 인원을 포함합니다.
    현장 심사일수는 기술전문가 및 훈련중인 심사원의 심사시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전환심사의 경우, 전환 심사 사전검토 (0.5m/d) 결과에 따라 초기, 사후관리, 또는 갱신심사로 진행 됩니다.

    유효한 종업원 수 초기
    1 단계 및 2 단계
    사후관리
    2 단계
    갱신
    1 단계 또는/및
    2 단계
    1-5 1. 5 1 1
    6-10 2 1 1. 5
    11-15 2.5 1 2
    16-25 3 1 2
    26-45 4 1.5 3
    46-65 5 2 3.5
    66-85 6 2 4
    86-125 7 2.5 5
    126-175 8 3 5.5
    176-275 9 3 6
    276-425 10 3.5 7
    426-625 11 4 7.5
    626-875 12 4 8
    876-1175 13 4.5 9
    1176-1550 14 5 9.5
    1551-2025 15 5 10
    2026-2675 16 5.5 11
    2676-3450 17 6 11.5
    3451-4350 18 6 12
    4351-5450 19 6.5 13
    5451-6800 20 7 13.5
    6801-8500 21 7 14
    8501-10700 22 7.5 15
    >10700 위와 같이 증가

    ISO14001

    유효한 종업원 수에는 정규직 (인증범위에 포함되는 인원 ) 및 비정규직 (심사시 근무인원)의 모든 인원을 포함합니다.
    현장 심사일수는 기술전문가 및 훈련중인 심사원의 심사시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전환심사의 경우, 전환 심사 사전검토 (0.5m/d) 결과에 따라 초기, 사후관리, 또는 갱신심사로 진행 됩니다.

    유효한 종업원 수 초기 사후관리 갱신
    1단계 또는/및 2단계
    1단계 및 2단계 2단계
    제한 제한 제한
    1-5 3 2.5 2.5 2.5 1 1 1 1 2 2 2 2
    6-10 3.5 3 3 3 1.5 1 1 1 2. 5 2 2 2
    11-15 4.5 3.5 3 3 1.5 1.5 1 1 3 2.5 2 2
    16-25 5.5 4.5 3.5 3 2 1.5 1.5 1 4 3 2.5 2
    26-45 7 5.5 4 3 2.5 2 1.5 1 5 4 3 2
    46-65 8 6 4.5 3.5 3 2 1.5 1.5 5.5 4 3 2.5
    66-85 9 7 5 3.5 3 2.5 2 1.5 4 5 3.5 2.5
    86-125 11 8 5.5 4 4 3 2 1.5 5 5.5 4 3
    126-175 12 9 6 4.5 4 3 2 1.5 5.5 6 4 3
    176-275 13 10 7 5 4.5 3.5 2.5 2 6 7 5 3.5
    276-425 15 11 8 5.5 5 4 3 2 7 7.5 5.5 4
    426-625 16 12 9 6 5.5 4 3 2 7.5 8 6 4
    626-875 17 13 10 6.5 6 4.5 3.5 2.5 8 9 7 4.5
    876-1175 19 15 11 7 6.5 5 4 2.5 9 10 7.5 5
    1176-1550 20 16 12 7.5 7 5.5 4 2.5 9.5 11 8 5
    1551-2025 21 17 12 8 7 6 4 3 10 11.5 8 5.5
    2026-2675 23 18 13 8.5 8 6 4.5 3 11 12 9 6
    2676-3450 25 19 14 9 8.5 6.5 5 3 11.5 13 9.5 6
    3451-4350 27 20 15 10 9 7 5 3.5 12 13.5 10 7
    4351-5450 28 21 16 11 9.5 7 5.5 4 13 14 11 7.5
    5451-6800 30 23 17 12 10 8 6 4 13.5 15.5 11.5 8
    6801-8500 32 25 19 13 11 8.5 6.5 4.5 14 17 13 9
    8501-10700 34 27 20 14 11.5 9 7 5 15 18 13.5 9.5
    >10700 위와 같이 증가

    ISO 45001

    유효한 종업원 수에는 정규직 (인증범위에 포함되는 인원 ) 및 비정규직 (심사시 근무인원)의 모든 인원을 포함합니다.
    현장 심사일수는 기술전문가 및 훈련중인 심사원의 심사시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전환심사의 경우, 전환 심사 사전검토 (0.5m/d) 결과에 따라 초기, 사후관리, 또는 갱신심사로 진행 됩니다.

    유효한 종업원 수 초기 사후관리 갱신
    1-5 3.0 2.5 2.5 1.0 0.8 0.8 2.0 1.7 1.7
    6-10 3.5 3.0 3.0 1.2 1.0 1.0 2.3 2.0 2.0
    11-15 4.5 3.5 3.0 1.5 1.2 1.0 3.0 2.3 2.0
    16-25 5.5 4.5 3.5 1.8 1.5 1.2 3.7 3.0 2.3
    26-45 7.0 5.5 4.0 2.3 1.8 1.3 4.7 3.7 2.7
    46-65 8.0 6.0 4.5 2.7 2.0 1.5 5.3 4.0 3.0
    66-85 9.0 7.0 5.0 3.0 2.3 1.7 6.0 4.7 3.3
    86-125 11.0 8.0 5.5 3.7 2.7 1.8 7.3 5.3 3.7
    126-175 12.0 9.0 6.0 4.0 3.0 2.0 8.0 6.0 4.0
    176-275 13.0 10.0 7.0 4.3 3.3 2.3 8.7 6.7 4.7
    276-425 15.0 11.0 8.0 5.0 3.7 2.7 10.0 7.3 5.3
    426-625 16.0 12.0 9.0 5.3 4.0 3.0 10.7 8.0 6.0
    626-875 17.0 13.0 10.0 5.7 4.3 3.3 11.3 8.7 6.7
    876-1,175 19.0 15.0 11.0 6.3 5.0 3.7 12.7 10.0 7.3
    1,176-1,550 20.0 16.0 12.0 6.7 5.3 4.0 13.3 10.7 8.0
    1,551-2,025 21.0 17.0 12.0 7.0 5.7 4.0 14.0 11.3 8.0
    2,026-2,675 23.0 18.0 13.0 7.7 6.0 4.3 15.3 12.0 8.7
    2,676-3,450 25.0 19.0 14.0 8.3 6.3 4.7 16.7 12.7 9.3
    3,451-4,350 27.0 20.0 15.0 9.0 6.7 5.0 18.0 13.3 10.0
    4,351-5,450 28.0 21.0 16.0 9.3 7.0 5.3 18.7 14.0 10.7
    5,451-6,800 30.0 23.0 17.0 10.0 7.7 5.7 20.0 15.3 11.3
    6,801-8,500 32.0 25.0 19.0 10.7 8.3 6.3 21.3 16.7 12.7
    8,501-10,700 34.0 27.0 20.0 11.3 9.0 6.7 22.7 18.0 13.3
    >10700

    위험성평가

    위험성(RISK) 평가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 5.1 단위작업 위험성 평가

      1)정기위험성 평가
      구분 위험요인 도출 내용 주기
      생산/비생산부분 - 8가지 측면 위험요인도출 1회 이상/년
      ▷ 안전 4분야 : 기계적, 전기적,작업특성,작업환경
      ▷ 보건 4분야 : 화학(물질)적,물리적,인간공학적,생물학적
      2)위험성평가표 기준 및 계산
      * 발생빈도와 위험강도 기준표에 의한 위험도 산출식
      [위험도 = 발생빈도 x 발생강도 → 위험도 결정]
      발생빈도 판정기준 비고
      1(거의없음) 약 1회 / 100년 초과시
      2(낮음) 1회/ 50년 초과 ∼ 100년 이하시
      3(있음) 1회/ 10년 초과 ∼ 50년 이하시
      4(높음) 1회/ 1년 초과 ∼ 10년 이하시
      5(빈번함) 1회 / 1년 이하시
      ▣ 발생빈도 보정계수 산정기준
      보정계수 판정기준 비고
      + 해당 재해발생 빈도 증가 예상
      0 해당 재해발생 빈도 기준 상황 유지 예상
      - 해당 재해발생 빈도 감소 예상
      (2) 발생강도(중대성)
      발생강도 손실정도 근골격계 작업환경
      4(중대재해) 인적: 사망, 6주 이상의 상해 매우 힘듦 85db ≤ 소음< 90db
      물적: 손실금액 1억 이상 분진 ≤ 0.01mg/㎥
      3(경미한 휴업) 인적: 1개월 이상 휴업재해 힘듦 80db ≤ 소음< 85db
      물적: 손실금액 5천 이상 1억 미만 0.01< 분진 ≤ 0.1 (mg/㎥)
      2(경미한 불휴) 인적: 3일 이상 1개월 미만 휴업 약간 힘듦 80db ≤ 소음< 85db
      물적: 손실금액 1천 이상 5천 이하 0.1< 분진 ≤ 1 (mg/㎥)
      1(영향없음) 인적: 미휴업 4일 이하 및 무상해 쉬움 소음< 80db
      물적: 손실금액 1천만원 이하 1< 분진 ≤ 10 (mg/㎥)
      (3) 위험등급 대조표
      강도 빈도
      1(거의없음) 2(낮음) 3(있음) 4(높음) 5(빈번함)
      1(영향없음) 1 2 3 4 5
      2(경미한 불휴) 2 4 6 8 10
      3(경미한 휴업) 3 6 9 12 15
      4(중대재해) 4 8 12 16 20
      (4)위험등급 분류
      위험성 분류 관리기준 비고
      1∼3점
      (1등급)
      무시할 수 있는
      위험성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현 작업 상태 수용함
      (현 상태로 작업)
      4∼6점
      (2등급)
      미미한 위험성 안전정보 및 주기적 안전보건교육의
      제공이 필요한 위험
      8점
      (3등급)
      경미한 위험성 유해위험 표지부착 작업절차서 표기
      등 관리적 대책이 필요한 위험
      9∼12점
      (4등급)
      상당히 위험 정비·보수기간 전에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해야 하는 위험
      현 작업 상태 수용하나
      빠른 시일내에 개선
      (년간 개선계획수립 후 작업)
      15점
      (5등급)
      중대한 위험 긴급 임시안전보건대책을 세운 후
      작업실시하고 정비·보수기간 전에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해야
      할 위험
      위험작업 불허
      (즉시 작업 중지)
      16~20점
      (6등급)
      허용불가 위험 즉시 작업중지(작업을 지속하려면
      할 위험
    • 5.2 조직상황과 이해관계자의 RISK 평가

      1) 발생빈도(가능성)
      기회 확률 빈도
      1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음 < 5% 30년에 한두번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있음
      2 여러 요소의 비정상적인 상황이 중복되는
      상황에서 발생 할 수 있음
      5%≤
      p
      <35%
      회사 또는 동종업계에서
      30년에 1∼2번 발생함
      3 일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 할
      가능성이 있음
      35%≤
      p
      < 65%
      회사 또는 동종업계에서
      지난 10년동안 한번 이상 발생하거나,
      향후 10년이내에 발생 할
      가능성이 있음
      4 정상적인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측됨
      65%≤
      p
      < 95%
      회사 또는 동종업계에서
      지난 10년동안 2∼3번 이상 발생하거나,
      향후 10년이내에 발생 할
      가능성이 있음
      5 정상적인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측됨
      ≤ 95% 회사 또는 동종업계에서
      지난 10년동안 한번 이상발생하거나,
      향후 거의 확실히 발생 할
      가능성이 있음
    • 2) 발생강도(중대성)
      구분 1점 2점 3점 4점 5점
      정보 일반대중의
      특이한 관심이
      없는 정보
      조직 또는 조직과
      관련된 인원이
      관심을 갖는 정보
      조직의 운영에
      민감한 정보
      조직의 이해관계자에게
      민감한 정보
      지속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
      재산
      피해
      자산의 경미한
      손상 또는 파손
      경미한 손상 또는
      자산의<1% 손실
      손상 또는 전체
      자산의<10% 손실
      광범위한 손상
      또는 전체자산의
      < 30% 손실
      전체자산의
      >31% 손실
      기업의
      이미지
      -지역적 언급
      -빨리 잊어버림
      -운영상의 영향 받지 않음
      -자체적 개선 요구
      -경영층 조사필요
      -단기간 지역매체 관심
      -몇가지 지역수준 행동유발
      -국가의 지속적 관심
      -외부기관의 검증
      -분기정도 브랜드 영향
      -1년정도 브랜드에 영향
      -주요공장 심각한 제한
      -국제적인 관심
      -정부의 지속적 규제확대
      -브랜드 및 조직 능력 심각 영향
      기회
      손실
      -사소한 영향
      -비핵심 공정의 최소한의 영향
      -영향은 일상적인 업무로 처리가능
      -조직 기능 일부에 영향 미침
      -시스템 품질향상 측면에서 처리할 수 있음
      -목표 미달성과 같은 성과감소의 형태로 조직에 영향을 줌
      -조직 존재 심각 영향 초래
      -조직의 핵심활동 위측 초래(서비스 지연, 매출손실, 고객불만 등) -프로젝트, 활동, 조직의 핵심활동 수행이 불가는 함
    • 3)위험등급 대조표

      구분 중대성
      1 2 3 4 5
      가능성 1 1 2 3 4 5
      2 2 4 6 8 10
      3 3 6 9 12 15
      4 4 8 12 16 20
      5 5 10 15 20 25
      등급구분 1 < L ≤ 5 5 < M ≤ 15 15 < H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