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증원

우리나라의 미래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웁니다

인증안내

    인증절차

    01 인증심사 문의 및 상담

    인증심사 문의시 인증심사에 필요한 설명을 드립니다. (고객 요구시 인증심사 안내서 제공)

    02 인증심사 질의

    인증고객이 인증심사 질의서 (당 인증원 지정양식)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인증심사 비용에 대한 상세한 제안을 통보 드립니다.

    03 신청서 작성 및 계약

    당인증원의 인증심사 제안서를 수용하고 인증심사 동의서를 서명 날인하여 당인증원으로 제출하시면 인증 심사에 대한 계약이 체결됩니다. 최초 심사 이전에 인증심사 비용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04 심사계획

    인증고객에 의해서 인증심사동의서가 당인증원으로 접수된 후 인증고객으로 심사일정 및 심사원이 명시된 심사계획서가 통보됩니다.

    05 1단계 심사(현장심사)

    당인증원은 Stage2 심사를 진행하기 앞서 인증고객의 경영시스템 준비상황을 검토하는 Stage 1 현장심사를 진행합니다.

    06 2단계 심사(현장심사)

    당인증원은 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포함한 인증고객의 경영시스템 실행여부를 평가합니다.

    07 시정조치 및 확인

    당인증원의 심사 검증팀은 시정조치를 검증하기에 필요한 후속 심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인증고객의 시정조치를 검토합니다.

    08 인증서 발급

    인증심의위원회의(검증팀) 승인하에 당인증원은 1년 혹은 3년 유효한 인증서를 발행합니다.

    09 사후관리심사

    당인증원은 인증된 경영 시스템의 인증범위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분야 및 기능을(6개월 혹은 매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10 갱신심사

    당인증원은 매 3년 마다 갱신심사를 수행하여 모든 관련 경영시스템 규격 또는 기타 참고 문헌 요구사항에 대한 경영시스템의 지속적 적합성 및 효과성을 확인합니다.

    취소 및 정지 프로세스

    인증수행범위

    산업분류코드

    Industrial Code Classification ISO 9001/14001 ISO 45001
    01 농 수산업
    02 광업 및 채석업
    03  음식료 및 담배
    04  섬유 및 섬유제품
    05  가죽 및 가죽제품
    06  목재 및 목재제품
    0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08  출판업
    09  인쇄업
    10  코크스 제조 및 석 유 정제품 X
    11  핵연료
    12  화학 약품, 화학제품 및 섬유류
    13  의약품
    14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15  비금속광물 제품
    16   콘크리트, 시멘트, 석회, 석고 등
    17   기초금속 및 조립 금 속 제품
    18  기계 및 장비
    19   전기 및 광학기기
    20  선박
    21  항공
    22   기타 수송장비
    23  기타 제조업
    24   재생
    25   전기공급
    26  가스공급
    27   수도공급
    28   건설
    29   도·소매업, 자동차, 오토바이 수리 및
          개인 및 가정용품
    30  숙박 및 음식점
    31   운수, 창고 및 통신 해상/육로/항공 운송 제외
    32   금융 및 보험, 부동산, 임대
    33   정보 기술
    34   엔지니어링 서비스
    35   기타 서비스
    36   공공 행정
    37   교육
    38   보건 및 사회복지
    39   기타 사회 서비스 스포츠 및 오락 활동제외
    40   의료기기, 의료제품

    인증비용

    프로그램 신청비 1단계 & 2단계 심사
       
    ISO 9001 500,000원 600,000원/심사일수
       
    ISO 14001 500,000원 700,000원/심사일수
       
    ISO 45001 500,000원 800,000원/심사일수 (>=300명)

    심사원 제경비

    지역 금액(원) 세부지역
       
    서울 50,000
    수도권 70,000 인천, 부천, 안산, 시흥, 안양, 군포, 과천, 성남, 구리, 하남, 의정부, 광명, 일산
    경기 100,000 남양주, 김포, 포천, 파주, 화성, 수원 등 (수도권 외 지역)
    충청, 중부, 영서 140,000 충청남북도, 대전, 강원 영서 : 인제, 춘천, 원주, 홍천, 제천, 정선, 태백 등
    대구 160,000
    경북 180,000 경상북도 전지역 (대구 제외)
    전북 180,000 전라북도 전지역
    경남, 전남, 영동 200,000 경상남도, 부산, 전라남도 전지역 강원 영동 : 속초, 강릉, 주문진, 삼척, 동해 등 동해안 일대
    제주 250,000
    해외의 경우 별도 협의

    사업제휴/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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