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증원

우리나라의 미래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웁니다

경영인증

    연구소설립

    연구소/연구전담부서 설립

    •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조직을 인정하여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기업은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정부지원 혜택 가능 지원내용: 조세, 관세, 자금, 인력 지원 등 관련법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인적요건

    유 형 연구전담요원 수
    연구소 대기업 대기업 부설연구소 10명 이상
    중견기업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7명 이상
    중소기업 소기업 부설연구소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중기업 부설연구소 1년간 3명 가능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5명 이상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2명 이상
    전담부서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1명 이상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인 자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 중소기업에 한해, 다음과 같이 자격이 인정됨

      자연계 전문학사 + 연구경력 2년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 연구경력 2년 특성화고 (공고, 상고, 농고 등)+연구경력 4년 기능사 자격증 + 연구경력 4년
    • 디자인 연구전담부서일 경우

      디자인 학사 경력 필요 없음 학과 무관 학사 + 연구경력 1년 학과 무관 전문학사 + 연구경력 3년 고졸은 불가함
    • *연구보조원 자격요건 불필요. 겸직불가. 세제혜택 동일. 연구전담요원의 조건이 충족 시에만 등록할 수 있음 (연구전담요원 없이 연구보조원만 등록할 수 없음) *연구전담요원은 겸직 불가 대학 재학생은 불가 대학원의 경우 야간대학원만 가능 연구전담부서에 소속되어 6개월 이상 근무 가능자 (군입대 예정자 불가)

    물적요건

    • 독립된 영구곤간과 독립되지 않은 연구공간

      연구공간

      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 이하인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 연구기자재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 연구소/전담부서 장소

      -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용건물(아파트 포함)내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음 -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음 -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전담부서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봄
      ※ 참고사항
      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의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 장소로 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주소재지와 부소재지의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합산할 수 있되 각 소재지별로 연구시설과 독립공간은 각각 갖추어야 함
      1개 기업에서 2개 이상의 연구소/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소와 전담부서 상호간의 연구분야(KSIC 중분류)가 다르거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가능함
      2개 이상의 기업이 1개의 연구소/전담부서를 공동으로 설립ㆍ신고할 수 없음

    조세지원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률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지원대상 : 개인 및 법인사업자
      적용범위 : 조특법 시행령(별표 6)상 세액공제 적용비용
    • 공제세액

      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25%
      *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5%
      * 3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x50%
      중견기업*의 경우: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8%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x40%
      *중견기업: 과거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이 아닌 상태의)기업(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대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0~2)%*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x25%
      *대기업의 총액발생기준 비율(기본 0%, 최대 2%) : 일반연구·인력개발비/매출액*1/2
      ※ 증가발생기준 적용 조건: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큰 경우
    • 특이사항

      5년간 이월공제 허용 (조특법 제144조) * 창업5년 이내 중소기업은 10년간 이월공제 최저한세 일부(중소기업)배제 및 농특세 비과세 (조특법 제132조 및 농특세법 시행령 제4조) 자체 연구개발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전담요원 및 보조원으로 한정
    • 신청절차

      과세표준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연구과제총괄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며, 연구계획서·보고서를 5년간 작성보관해야함(조특법 시행령 제9조) 참고 [별표 6]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구분 비용
      연구개발
      •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①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②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및 소프트웨어(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사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ㆍ서체 ㆍ음원 ㆍ이미지의 대여ㆍ구입비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 다.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 라.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마.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 바.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인력개발
      • 가. 위탁준비(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한한다)

        ①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②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의 위탁훈련비
        ③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④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⑤ 기타 자체기술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라.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

      • 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 포함)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 부령이 정하는 것

      •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ㆍ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의 운영비로 지출한 비용

      • 사.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후,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해당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재학생에게 해당 훈련기간 중 지급한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또는 실습재료비(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벤처기업인증

    벤처기업 신청절차 안내

    벤처기업확인제도 안내

    벤처기업확인제도는 1998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이후 지속적인 법개정을 거쳐 현재, 혁신·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로 전면개편되어 시행중(‘21. 2. 12)이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3(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에 의거 ’20. 7. 1부터 ’23. 6. 30까지 3년간 (사)벤처기업협회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중

    벤처기업확인 요건

    확인유형 기준요건(각 항목 모두 충족) 전문평가기관 비고
    벤처투자유형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투자금의 총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인정대상)
    3.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일 것
    적격투자기관 범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크라우드펀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회사, 외국투자회사
    • * 표시 기관은 법 시행일(21.2.12)이후 투자유치 건 (입금일 기준)에 한하여 인정
    • 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의 7% 이상
    적격투자기관 조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가목
    연구개발유형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3. 벤처기업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산정기준)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업종별 기준확인)
      •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미적용
    4.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나목
    혁신성장유형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기술보증기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다목
    예비벤처기업
    1.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2.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다목

    벤처확인기업 우대제도

    벤처확인기업 우대제도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국번없이 1357) 및 벤처기업확인기관(1566-6487)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법적근거
    세제 법인세·소득세 50%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
    대상 :
    - 창업중소기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조특법
    §6①②
    취득세 75%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4년간)
    재산세 50%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
    x대상 :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지특법
    §58의3①②
    금융 기보 보증한도 확대(일반 30억원 → 벤처 50억원, 상장벤처 70억원)
    기보 보증료율 0.2% 감면
    기보규정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자기자본(30억원→15억원), 자기자본이익률(10%→5%),당기순이익(20억원→10억원), 매출액(100억원→50억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7①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한도 우대(신성장기반 자금 중 시설자금에 대해 잔액기준한도(45억원(지방50억원)→70억원), 매출액 한도(150% → 미적용) 정책자금 융자계획
    (중기부공고)
    입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지특법
    §58④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취득세(2배)·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지특법
    §58②
    M&A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공정거래법 시행령
    §3의2②
    인력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수 설립요건 완화(벤처기업 2명)
    대상 : 소기업 3명(3년 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 5천억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기초연구법 시행령
    §16의2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 확대(임직원 →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총 주식 수 대비 부여 한도 확대(일반기업 10%, 상장법인 15% → 벤처기업 50%)
    대상 : 비상장 벤처기업
    벤처법
    §16의3①

    벤처법 시행령
    §11의3⑥
    광고 TV·라디오 광고비 할인(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정상가 기준 30억원 한도)
    지원대상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방송광고
    진흥공사
    자체규정

    * 본 우대제도는 대표적인 제도만을 안내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혜택에 대한 절차 및 내용은 관련 법령조문 및 제도운영 기관에 확인이 필요 (특히 세제혜택 관련 문의는 관할 세무서나 구청세무과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내용 안내 가능)

    메인비즈인증

    메인비즈 개념

    • 일반적 개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현재 경영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3년 이내 경영혁신활동을 수행하여 혁신성과를 얻고 있는 중소기업을 의미 - OECD(Oslo manual 05)는 기업혁신을 기술혁신의 제품·공정혁신,경영혁신 개념의 마케팅·조직혁신등 네가지로 구분 - OECD(Oslo manual 1판(92)에서 기술혁신만을 규정,3판(05)에서는 비기술혁신의 중요성과 기술혁신과의 상호관계를 인식하여 경영혁신 개념을 추가 -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기술혁신의 이노비즈, 위험 고수익의 벤처외에 마케팅,조직혁신등 구조조정단계에서 기업 이윤창출에 기여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
    • 혁신의 개념

      구분 혁신 유형 개념 사례
      기 술 혁 신 제 품 혁 신 제품의 특성 및 용도와 관련하여 새롭고 현저하게 개선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도입, 사용자 편의나 기타 기능상의 현저한 개선 - 새로운 기술을 사용한 디지털 카메라
      - 기존의 기술을 결합한 이동 MP3 플레이어
      - 서비스의 제품 혁신:인터넷 뱅킹 서비스
      - 집앞까지 오는 랜터카 서비스
      공 정 혁 신 새롭고 현저하게 개선된 생산 혹은 전달 방식을 의미, 장비 및 소프트웨어상의 변화포함 -자동화 생산장비의 도입, CAD
      -수송서비스에서 GPS 추적장치의 도입
      -컨설팅 기업의 새로운 컨설팅 기술개발
      경 영 혁 신 조 직 혁 신 사업방식, 고용조직, 외부조직과의 관계등에서 새로운 조직 방식도입 -체계화된 지식 획득 방식 체계도입
      -고용자의 의사결정권 제고 방향으로 조직변화
      마 케 팅 혁 신 제품 디자인, 포장, 판매망, 판촉, 가격에서의 새롭고 현저한 개선 -음식,음료수의 외형이나 맛 혹은 향기의 변화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도입, 직판 방식도입
      -영화를 통한 제품 홍보
      -새로운브랜드 도입 구축
      -외부조직과의 관계 방식 변화

    중소기업 경영혁신능력 현장평가

    • 신청기준:입력 만3년 이상 기업(비 제조 및 건설, 유통, 컨설팅, 레저, 오락, 유흥 외 기타) - 1)개인업력+법인업력 2)법인업력 3)개인업력 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평가방법 : 신청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실시

    인증 및 사후관리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평가방법 700~1,000 600~700 미만 600 미만
      인증여부 경영혁신 중소기업 경영혁신 잠재기업 탈락
      -평가결과 700점 이상인 기업을 경영혁신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인증서 발급 -600~700점 사이의 기업은 경영혁신 잠재기업으로 분류하고 정보화, 컨설팅 등 집중관리를 통한 혁신 기업화
    • 사후관리

      경영혁신 중소기업의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인증시점 후 3년 이내 실사를 통해 인증 연장 연1회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평가결과 미달기업은 퇴출시키는 시스템 마련

    혁신형 중소기업 주요 지원내용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가점부여)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 중소·벤처창업자금 중소기업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 중소기업 협동화 자금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 중소기업청 지원시책에서 우대

      평가 시 가점부여 참여자격 부여 참여자격 지원 평가선발시 우대
    • 타 기관 지원시책 연계지원

    신청 및 절차

    메인비즈 인증 절차

    이노비즈인증

    이노비즈 인증 개념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 「오슬로 매뉴얼」에 의한 2단계에 걸친 혁신성 평가를 통과하여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Inno-Biz 인증을 받은 핵심 기업군

      오슬로 매뉴얼: OECD에서 개발한 기술혁신 평가 매뉴얼
      평가항목 1.기술혁신능력 2.기술사업화능력 3.기술혁신 경영능력 4.기술혁신 성과
      세부내용 R&D 활동지표
      기술혁신체제
      기술혁신관리
      기술축적능력
      기술분석능력
      기술제품화능력
      기술생산화능력
      신제품 마케팅 능력
      기술사업화 관리
      경영혁신능력
      변화대응능력
      마케팅관리능력
      기술경쟁력변화 성과
      경영 성과
      기술적 성과
      OECD에서는 "Inno-Biz"(OECD 중소기업위원회 선정), 미국에서는 "Hight-technology firm" 명칭 사용
    • OECD는 오슬로매뉴얼을 활용하여 혁신성 평가 수행

      - 독일은 부흥금고 등의 합리적 금융 시스템을 통해 Inno-Biz지원 - 영국은 대출금에 대한 정부보증제도, 경영정보 및 수출, 자금조달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비즈니스링크제도, 사이언스파크 설립 등을 통해 지원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스위스, 핀란드, 스웨덴, 터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30개국)
    • 미국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Act)에 의한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high-technology firm 등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rch) 프로그램
      의미 연방기관이 연구개발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배분토록 의무화
      1억 달러 이상의 연구개발 예산을 가지고 있는 연방기관들이 예산의 2.5%를 중소기업에 배분
      단계별 screening 및 지원방식 1단계 기술개발 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해 6개월간 최대 10만 달러까지 지원
      2단계 1단계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 상업화 잠재력 제고를 목적으로 2년간 최고 75만 달러까지 지원
      3단계 제품 상품화가 목적이며, 펀드는 민간 또는 SBIR이외의 정부 기관 예산을 조달해야 함

    흐름도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1. 업종별 기술혁신시스템/평가지표 자가진단 체크
    2.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3. 온라인 자가진단 (650점 통과)
    4. 기술보증기금 현장평가(700점 이상 통과)
    5. 등급별 업체 선정(900점이상 : AAA, 900점~800점:AA, 800점~700점:A)
    6. 이노비즈기업 확인서 발급

    선정기준

    • 1. 온라인 자가진단(예비평가)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650점 이상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는 4개 분야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60개 내외 평가항목으로 구성
    • 2.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700점 이상 - 자가진단(예비평가)시 평가지표를 그대로 적용, 기술보증기금의 전문평가인력에 의한 평가 개별기술수준 평가(14등급제) : B등급 이상 - 개별기술수준 평가는 4개 분야(경영주 기술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및 수익성), 34개 내외 평가 항목으로 구성 * 개별기술수준 평가등급 AAA, AA, A+, A, BBB+, BBB, BB+, BB, B+, B, CCC, CC, C, D의 14개 등급으로 구성
    • 3. 선정대상기업 추천(기술보증기금)

      평가결과를 온라인상(www.innobiz.net)에 등록 게재 현장평가결과 기술혁신 평가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함
    • 4. Inno-Biz(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온라인상(www.innobiz.net)의 평가결과를 확인 후, 인증서 번호 부여 최종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Inno-Biz 확인서를 발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협약은행 등에 업체현황 통보

    수수료 안내

    • 1. 1. 수수료 및 납부방법

      (1) 수수료
      - 신규 신청 수수료 77만원(부가세 포함)
      - 유효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 44만원(부가세 포함)
      (2) 납부 방법
      - 납부시기 : 신규/유효기간 연장 신청 이후, 현장평가 실시 이전 납부 완료
      - 납부계좌 : 농협은행 301-0196-8723-81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2. 2. 벤처/이노비즈 중복 신청기업 수수료 감면 안내

      (1) 감면 요건 (두가지 요건중 해당사항에 만족하는 경우 감면처리)
       ① 벤처 유효기간 시작일이 이노비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② 벤처 인증과 이노비즈 인증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2) 감면 적용 수수료
      - 신규 신청 수수료 55만원(부가세 포함) - 22만원 감면
      - 유효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 33만원(부가세 포함) - 11만원 감면

    금융 / 세제

    지원내역 주관 비고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
    각 지자체 세무담당 부서 · 이노비즈기업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18년 시행)
    - (기존) 수도권 내 중과 3배 > (개선) 중과 면제
    정기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 · 정기 세무조사를 수도권 2년, 지방 3년간 유예
    단, 탈루혐의가 있거나 국세부과 제척기간 도래 시 제외
    ✽ 대상 : 일자리창출기업, 스타트업 및 혁신中企
    ✽ 정기 세무조사(4년) + 유예(수도권2년, 지방3년)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국세청 · 최대 9개월 범위 내 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 신속한 경정 청구
    국세청 · 적정 여부 검토 후 시행
    세금포인트 적립 점수 우대 국세청 · (기존) 납부 세금 10만원 당 1점 → (우대) 납부 세금 10만원 당 2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 법인세 10% 공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및 주식·출자 지분 취득 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3,4
    · M&A 절차 특례 (간소화)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절차, 영업 양도·양수, 소규모·간이합병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2
    관세조사 유예 관세청 · 관세조사 1년 간 유예
    * 대상 : 혁신 중소기업, 수출 중소기업, 일자리우수 및 뿌리기업 등
    금융지원
    협약보증
    기술보증기금 · 기술평가보증으로 '보증비율' 최대 100% 전액 보증 지원
    * 협약은행 : 협약은행 : 산업, 기업, 우리, 하나, 농협, 외환, 국민, 신한, SC, 씨티, 대구, 부산, 경남, 전북은행
    기술보증
    우대지원
    기술보증기금 · '보증한도' 확대
    : (일반 기업) 30억 → (이노비즈) 50억
    * 이행보증 및 전자상거래 보증의 경우 70억
    이노비즈 채움금융 NH농협은행 · 대출금리 최대 1.65% 우대
    : (이노비즈 인증사) 기본 1%, 거래실적 및 신용도 따라 추가 우대
    소재∙부품 전문기업 성장지원 신한은행 · 소재부품 전문 제조업체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 대상
    · 대출금리 최대 1% 우대
    스마트공장 혁신지원 신한은행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공급기업, 로봇산업기업 대상
    · 대출금리 최대 1% 우대
    매출채권보험
    (벤처·이노비즈 협약보험)
    신용보증기금 · 보험료 15% 할인, 인수비율 85%
    보증지원 서울보증보험 · 보증한도 우대
    * 최고 30억원 확대_신용등급별 차등적용
    · 보증요율 우대
    * 이행보증보험요율 10% 할인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신용보증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보증한도 확대
    * (일반) 15억 이내 → (이노비즈) 최대 30억원 이내
    무역보증우대 무역보험공사 · 무역보증보험료 20% 할인
    * 단기수출보험(선적후) / 수출신용보증(선적전/후)
    · 이용한도 최대 1.5배 우대
    * 수출신용보증(선적전/후)
    코스닥 상장 지원 한국거래소 · 코스닥 상장요건 완화
    *경영성과 및 이익규모 기준 하향적용(자기자본, 매출 등)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 기술기반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전략적 R&D 지원
    · 전략형 창업과제 분야 (지원대상 우대)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 사업화 관련 규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컨설팅 연계 지원
    · 지원대상 우대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 수출 대상 국가의 인증규격에 적합한 제품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가점 1점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개발 사업
    · 빅데이터를 활용,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가점 1점
    A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
    ·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
    · 가점 1점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사업
    · 데이터 플랫폼 및 생산현장 노하우 디지털화 기술개발 지원
    · 가점 1점
    스마트센서 선도 프로젝드
    기술개발사업
    · 데이터 측정/관리를 위한 스마트센서 관련 기술개발 지원
    · 가점 1점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 및 수출/시장 확대 지원
    · 지원대상 우대 및 가점 1점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구축 비용 지원
    · 가점 2점
    기술보호 역량강화 ·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1/3 감면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지식재산 보호활동 지원 전략 마련
    · 가점 2점
    미세먼지저감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용화 기술개발 지원
    · 가점 1점

    인력

    지원내역 주관 비고
    산업기능요원제도
    (제조·생산분야)
    중소벤처기업부 · 병역자원 일부를 민간기업에 제조 생산인력으로 지원하는 제도
    · 가점 4점
    전문연구요원제도
    (연구·학문분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병역자원 일부를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가점 5점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전문가 활용, 중소기업 기술애로 해결 및 R&D 역량 제고
    · 가점 2점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분야(지원대상)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판로/수출

    지원내역 주관 비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 수출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해외마케팅, R&D 지원 · 신청자격 우대 (일반) 직전년도 매출액 100~1,000억, 직접수출액 500만불 이상 →(이노비즈) 직전년도 매출액 50~1,000억, 직접수출액 100만불 이상
    수출바우처 사업 · 중소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사업 선택 및 지원 · 가점 부여
    수출컨소시업 지원사업 ·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 가점 2점
    물품구매 적격심사 · 가점 1.5점 (이노비즈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가점 2점)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개발제품 성능을 인증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 성능인증 대상제품 요건 부여, 인증 취득 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 포함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방송광고(TV, 라디오, DMB) 최대 70% 할인 등
    공영홈쇼핑(아임쇼핑) 우수제품 입점판매 중기부 · 이노비즈 신제품 등 정부 정책지원을 받은 우수제품 판매·홍보 시 우대

    기타

    지원내역 주관 비고
    특허연차등록
    수수료 감면
    특허청 ·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 확대
    * (기존) 4~9년차_30%
    * (개선) 4년~존속기간_50%
    * 이노비즈기업 포함 전체 중소기업 대상
    특허/실용신안
    출원 우선심사
    · 우선심사(지원대상)

    소재부품장비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인증 획득 안내

    산업경쟁력의 핵심이 완제품에서 부품소재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기술선진국들은 미래시장을 선정하기 위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정부에서도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부품 소재분야에 대하여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의 지원과 혜택

      병역특례지정업체 추천시가점

    • 총액한도대출

      기업이 시중은행에 대출신청 시 시중은행이 기업당 10억원 한도 내에서 한국은행으로부터 전대(轉貸)받아 시중은행 금리보다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 총액한도대출(총 9.6조원) 종류 : 기업구매자금대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상업어음할인,무역금융, 소재부품장비생산자금,지방소재중소기업 소재부품장비생산자금은 ‘94년부터 지경부가 고시한 특정제품을 생산하는 부품·소재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 제도개편내용

      그 동안의 대출실적이 저조(‘06.10기준 22억원)함에따라 한국은행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확인서를 발급한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게 대출해주도록 총액한도대출규정 개정(11.6 금통위) 소재부품장비분야의 융자자금 규모도 2.5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림에 따라 지방소재 부품소재전문 기업 1,731개사가 크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추 혜택 ‘07년부터지방소재 부품·소재전문기업은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총액한도대출제도 (약5조원)의 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저금리의 자금조달 가능(C2 자금 활용)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 규정 개정: ‘06.11.06(월) 금통위 규정개정 내용 :한국은행 본점에서 지역본부별 운영 지치을 하단과 같이 작성하여 배포(지역 본부는 모두준용) 제3조 (우선지원한도의 배정) 각지역본부(지점)은 다음과 같이 우선지원한도를 배정한다.
    • 지원내용

      지원규격별, 제품분야별 시장각격을 반영한 정부출연금 차등지원(40 ~70 %) 동일 차수에 3개 인증까지 동시수행이 가능정부출연금의 지급은 협약서상 과제수행기간(최장1년) 내에 인증획득한 과제에 한하며, 사업이 가능 초과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약됨.
    • 지원 분야

      제품인증 : CE, NRTL, RoHS 등 68개 분야 시스템인증 : AS9100, TS16949, ISO14001, TL9000, ISO22000 5개 분야 상기 인증분야 이외의 규격인증을 신청 할 경우 “기타제품” 또는 “기타시스템” 으로 신청 가능 시스템인증 지원은 전체물량(인증수)기준으로 10% 한도로 유지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수출 500만불 초과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수출실적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의 실적으로 직접 수출실적을 인정함) 시스템인증분야 신청기업은 상시종업원 20인 9단, ISO14001 및 ISO22000의 경우는 10인) 이상으로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이어야 함. 패키지투어기업 우선선정 수출실적, Inno-Biz기업, 벤처기업, 그린파트너쉽 참여기업, 일류화 상품지정기업, 경영혁신형성기업, 소재부품장비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3년이내기업, 신규참여기업 등 우대

    전문기업확인 신청 절차

    소재부품장비장비기업  신청 절차

    뿌리기업확인

    뿌리기업 확인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자동차, 조선, IT등 산업의 제조 과정에서 공정기술로 이용되며 최종제품의 품질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요소 6대 뿌리기술을 주력으로 소재와 부품의 중간 혹은 부품과 완제품의 중간 공정의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제품의 형상 제조공정

    • 주조
      고체금속재료를 노(爐)에서 액체 상태로 녹인 후 틀속에 주입, 냉각하여 일정 형태의 금속 제품을 만드는 기술
      사형주조 기술
      주조방안 설계기술 / 조형 기술 등
      금형주조 기술
      주조방안 설계기술 / 조형소재 및 가공기술 등
      다이캐스팅 기술
      다이캐스팅 주조기 기술 / 다이캐스팅 주조공정기술 등
      특수 주조 기술
      가압주조기술 / 정밀주조기술 / 연속주조기술 등
      주조 재료 기술
      주철 재료기술 / 주강 재료기술 등
    • 금형
      일 형태, 사이즈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금속재료로 된 틀을 제작하는 기술동
      플라스틱 금형 기술
      사출 금형설계기술 / 플라스틱 성형기술 등
      프레스 금형 기술
      프레스 금형설계기술 / 금속 성형기술 등
      특수 금형 기술
      특수 금형소재기술 / 특수 성형 기술 등
    • 소성가공
      재료에 외부적인 힘을 가하여 영구적인 변형을 일으킴으로써, 원재료를 일정 형태의 제품으로 가공하는 기술
      단조 기술
      자유단조 기술 / 형단조 기술 등
      판재 성형 기술
      박판 성형 기술 / 후판 성형 기술 등
      압출인발 기술
      관재 성형 기술 / 선재 성형 기술
      압연 기술
      후 박판 압연 / 형상 압연 기술 등
      특수 성형 기술
      점진 성형기술 / 액압성형 기술 등
    • 용접접합
      금속과 비금속으로 제조된 소재, 부품을 열 또는 압력을 이용하여 결합시키는 기술
      용접 공정 기술
      아크용접 / 저항용접기술 / 레이저용접 / 마찰용접 등
      용접기자재 기술
      아크용접전원 / 와이어송급기 / 캐리지 / 로봇기술 등
      용접재료 기술
      탄소강 / 알루미늄 / 스테인리스강 / 오버레 /특수용접 재료 기술 등
      접합공정 기술
      표면실장기술 / 플립칩실장 / 웨이퍼레벨본 | 브레이징 등
      접합소재 기술
      무연솔더 / 접착제 / 언더필 등

    소재에 특수기능 부여공정

    • 열처리
      금속 소재·부품에 가열 및 냉각공정을 반복적 으로 적용하여 금속조직을 제어함으로서 물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침탄 기술
      진공침탄 / 가스침탄 / 플라즈마 침탄 기술 등
      질화 기술
      가스질화, 플라즈마질화 / 저압질화기술 등
      전경화 기술
      QT열처리 / 진공열처리 등
      국부경화 기술
      고주파경화 / 레이저경화 / 화염경화 등
      복합경화 기술
      고경도 코팅 기술 / 쇼트 피닝 등
    • 표면처리
      소재·부품의 표면에 금속(또는 비금속)을 물리 . 화학적으로 부착시켜 미관이나 내구성을 개선 시키고, 표면 기능성을 부여하는 기술
      도금 기술
      전해도금 / 무전해도금 등
      도장 기술
      용체도장 기술 / 분체 도장 기술 등
      건식코팅 기술
      PVD / CVD / PECVD 등
      습식코팅 기술
      화성처리 / 양극산화 / 습식코팅설비기술 등